허가받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태우고 조업을 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30톤(t)급 어선의 선장 A씨 등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 2명을 신고 없이 배에 태운 후 허가받지 않은 근무지에서 조업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상에서 A씨 어선을 검문검색한 해경은 선원명부에 신고된 인원 외에 외국인 선원 2명이 추가로 승선해 조업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더해 외국인 선원들이 일하고 있던 선박이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어선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사항 신고와 적법한 외국인 선원 고용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해 지켜져야 한다"며 "관련 법규 위반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