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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오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성태> 저희가 공소청, 중수청 이 개문발차 얘기를 할 텐데 광고 시간에 하신 얘기.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런 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요즘 한동훈 의원이 괜찮아졌다라고.
◆ 서정욱> 비용 온도가 낮아진 거는 보수장에서 사실이에요.
◇ 박성태> 뉴 한동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 서정욱> 그 정도는 아니고.
◇ 박성태> 그 정도는 아니에요?
◆ 서정욱> 다만 비판을 안 하죠.
◆ 하헌기> 앵커께서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되니까 한동훈이 나아졌다. 하지만 대선 주자는 이진숙, 김태규다. 이것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의 생각은.
◆ 하헌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냥 내 범위 바깥에 있는데 나아졌다 이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중수청, 공소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오늘 재가가 됐어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무슨 혁명 정부가 들어섰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해방 전후입니까? 해방 직후에 지금 모든 정부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래서 새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 집행의 뿌리,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멀쩡한 검찰청 완전히 해체해 놓고 검사들 다 악마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공소청, 중수청 만드는데 청장도 임명을 못 해요. 누군지. 그래놓고서 그 시스템, 제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런 범죄가 매일매일 없습니까? 매일매일 벌어지는 범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일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 박성태> 분노의 어투로 얘기를 해 주셨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이게 중수청장 임명, 공소청장 임명이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반발 때문에 계속해서 늦어졌던 건 사실이고요. 또 좀 약간 그 범위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견들이 있었던 것들이 좀 정리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실제 여기 가겠다고 한 사람들도 어디로 출근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면서 이렇게 문을 좀 어정쩡하게 열었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다 정리하면 되고요. 어제 발표된 지방 중수청장들 면면이나 이런 거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조직 안정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수사 능력에 좀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중에 경찰 출신의 중수청장도 한 명, 두 명 정도는 임명해도 좋았지 않았을까.
◇ 박성태> 지방 중수청장.
◆ 노영희>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검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중수청장으로 갔더라고요, 지방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두 명 정도는 경찰 몫으로 남겨놨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하고요. 이제 그것과 별개로 시작이니까 자꾸 이렇게 옆에서 투덜거리고 뭐라고 욕만 하지 말고 한번 이 시스템이 78년 만에 바뀐 거라서 정말 정착하는 데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문제 안 생기도록 그 문제 생기면 결국 국민들만 손해니까 결국 손해 안 보도록 또 국민들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잘 찾아내야지 이걸 계속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서 계속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78년 만에 사법 체계가 대개편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전부 이게 공석이에요. 경찰청장은 1년 9개월 공석인데.
◇ 박성태> 대행 체제죠.
◆ 서정욱> 그런데 경찰개혁위원회만 4개인가 있어요. 청장은 없고. 1년 9개월 동안 임명을 안 했다. 이것도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특히 저는 중수청장 김지용이요. 이분이 9월 7일 날 추천위원회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윤호중 장관이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벌써 오늘부터 출범이잖아요. 그런데 청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막 이 사람 친윤 검사 아니에요 하면서 어제도 글 올렸잖아요. 지금 이런 거 논쟁할 때입니까? 네티즌하고? 그때 윤호중 장관이 제청했을 때 소신껏 국회로 청문 보냈어야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눈치만 보면서 계속 이 글만 올리고 정말 이게 무책임의 극치다. 저는 전적으로 이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잖아요. 예를 들어 추미애든 김용민이든 누가 이게 김지용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근거 없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게 소신껏 그냥 그때 보냈어야죠. 왜 이제까지 3주간 지연해서요. 지금 중수청이 난리예요.
◇ 박성태> 대통령이 소신껏 보냈으면 됐다. 추미애 지사나.
◆ 서정욱> 3주간 고민하고 네티즌들은 글 올리고 그랬잖아요.
◇ 박성태> 다른 의원들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서정욱 변호사님의 조언이었고요.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멀쩡한 검찰청을 해체한 건 아닌데 기소하는 관청이 수사 개시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으면 기소를 위해서 표적 수사하고 이러다 보면 피해가 늘어나니까 이걸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에 폐해가 있으니까 국민 피해나 이런 걸 줄이려고 하는 건데 국민 피해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문발차 말이 개문발차지 개문발차 위험한 거잖아요. 문 열고 달린다는 얘긴데.
◇ 박성태> 그렇죠. 문을 열고 버스 차가 달리고 있다는 거니까.
◆ 하헌기> 급하니까 문 안 닫고 간다는 게 개문발차잖아요. 그런데 그건 위험한 거잖아요. 그걸 수사기관들에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새 맛집 비유를 많이 하니까 말하자면 식당을 오픈했는데 주방장 없고 식재료들 없고 조리 도구가 없고 손님 왔는데 지금 좀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드세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 오겠어요. 이를테면. 그런데 하물며 식당이라도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수청, 공소청, 법무부, 경찰 전부 다 이게 수장도 없고 그리고 새로 열리는 관청들은 이를테면 킥스를 포함해서 실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갖춰놓고 저는 이러면 유예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심지어는 여야 갈등 이런 것도 아니고 여당 내부의 어떤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별로 신뢰받지 못할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하는 과정에 너무 형식이나 이 만듦새가 약간 엉망 비슷하다는 지적이시군요.
◆ 김종혁> 민주당이 그동안에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던 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수년이 지났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공소청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는 동기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제일 이익 보는 건 누구입니까? 부패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손해 보는 건 누구입니까? 일반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패 혹은 자신들의 잘못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리고 그것조차도 집권당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무엇이 옳다, 그르다. 싸우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옥문 열린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가 해방 이후에 이런 시스템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기구의 수장도 임명을 못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그냥 멈춰 서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는 정말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중수청장. 중수청에 대해서 중수청장 후보자 말씀하신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대로 9월 7일 날 재청이 됐는데 일단 청문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늘 재가 됐습니다. 이제 곧 행정안전위로 갈 거고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은 좀 부정적인 인사예요, 의사예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갔는데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도 불친절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가 없었다, 이런 취지인데. 이건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왜 이제 반대하냐, 이런 이제 지적에 대해서 맛집인 줄 알고 추천했는데 이제 아니니까 추천을 안 한다,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구 선생님 검찰 개혁도 이루기 어려운데 독립운동은 어찌 하십니까?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떡해 해야 합니까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사실은 검찰주의자여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 할 사람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민주당 내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이제 하실 말씀들은 다 하셨다고 봐요. 추미애 의원 지사라든가 아니면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이제 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는 강경파 그래서 김지용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까지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먼저 보내지 않고 그거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해서 사실 그 검토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검토해라 그래서 한 사람들이 다 검토해서 가지고 온 걸 보니 그들이 주장했었던 혹은 의심했던 것들이 아니네, 사실은 아니었네. 이 사람을 검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딱 한 묶음으로 묶어 버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하고는 안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이분을 인사청문회도 못할 정도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나는 치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10월 2일부터 어차피 이제 이게 문이 열리는데 정말 개문발차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번에 국회로 넘겨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임명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끝까지 그래도 우리 말이 맞아, 대통령이 끝까지 안 들어줘, 대통령이 나빠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일단 대통령의 뜻이나 다른 본인들 말고 다른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한번 잘 잘 새겨서 저는 이거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인사청문회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다.
◇ 박성태> 인사청문회를 해서 보면 된다.
◆ 노영희> 인사청문회에 가서 그러면 궁금하면 물어보고 특히 김용민 의원 되게 불만이 많았으니까 직접 본인이 법사위잖아요. 본인이 가서 의문점을 해소를 하면 돼요. 만약에.
◇ 박성태> 인사청문 요청은 이제 행안위이긴 한데.
◆ 노영희> 행안위이기는 한데 사보임을 하든 뭘 하든지 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의심은 확인이 안 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양쪽 다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좀 더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이제 법에 보면요. 중수청의 대통령이 1, 2급 임용권 행안부 장관이 3급에서 5급까지 임용권 그다음에 중수청장이 하는 게요. 1급에서 5급까지 추천권 그다음에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이 있어요. 근데 중수청장도 없는데 1급이 전부 다 임명됐더라고요. 특히 중청장 대행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국 전 변호인의 어떤 엄청나게 문제가 논란이 많았던 최강욱이나 이런 사람이 차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청장도 없이 1급부터 다 임명해 놨는데 이거 뭐 추천권 청장 허수하비입니까? 저 순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미리 중수청장을 임명하고 거기에 추천을 받아야 1급이든 뭐 2급 쭉 임명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누가 임명한 겁니까? 이거.
◇ 박성태> 말씀하신 대로 대행이.
◆ 서정욱> 대행도 되기 전에 차장을 대행 만들려면 중수청장부터 있어야 추천해야 1급에서 5급까지 추천권 있잖아요. 저는 이게 시스템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가면 이게 전부 이게 불법 아닌가, 논란이 될 겁니다.
◆ 하헌기> 저는 민주당 내 강경파 일부 강경파 이게 이제 정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극단파죠, 극단파.
◇ 박성태> 극단파.
◆ 하헌기> 이 정도면 강경도 아니죠.
◇ 박성태> 어제 김용남 의원님은 억지파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하헌기 대변인님은 극단파다
◆ 하헌기> 극단파에 억지가 포함돼 있고 억지가 더 좀 온건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의 맛집 비유.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그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맛집이고 친절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이를테면 악플러죠, 악플러.
◇ 박성태> 악플러. 별점 테러 하시는 분이다.
◆ 하헌기>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수사기관이나 관청이나 이런 거는 자기 주관적인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어떤 지점이 문제였고 어떤 지점이 능력이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악플 테러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김용민 의원은 지금 우리와 검찰 개혁을 친일파 청산하는 작업이라고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친윤 검사 누군지 솎아내려고 지금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검찰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청산할 사람 있으면 또 청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 피해를 줄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거지 이 사람들 무슨 이게 이게 친일파라고 한다, 그러면 검찰 개혁 할 필요가 없죠. 검찰 내에 있는 친윤 인사들 뽑아서 그냥 다 날리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논리 자체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 박성태> 검찰 개혁이 사람에 맞춰진다면 굳이 왜 제도를 바꾸냐, 사람을 솎아내면 되지.
◆ 하헌기> 그러니까요.
◇ 박성태> 이건 제도를 바꾸는 건데 왜 친일파 얘기를 하냐, 이 말씀이시군요.
◆ 하헌기> 아까 혁명 해방 정국 얘기를 했는데 혁명 해방 정국처럼 구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우리는 제도를 변경하고 각 수사 기소 관청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작동하고 그게 국민 복리 증진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무슨 해방 이후에 친일파. 이게 이거는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극단주의자들이라고 하고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끌려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도 X에 표현하기를 일제 중수청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이 맞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실 검사가 이건 김용민 의원 표현에도 있습니다. 지방 중수청장들도 다 검사 출신인데 중수청장도 다 검사 가면 아무래도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검사가 중수청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아니, 그게 검사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그게 이퀄 악마입니까? 예를 들면 기자 이퀄 악마. 이렇게 얘기… 의사=나쁜 사람, 변호사=죽일 놈. 그럼 정치인은 뭡니까? 정치인=쓰레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 하헌기> 댓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 김종혁> 특정의 특정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업인도 있을 것이고 뭐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예술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특정의 직종을 가지고서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마고 죄인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건 탈레반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탈레반들이 예를 들면 너 수염을. 그 코란에 따라서 수염을 안 기르면 너는 태형 몇 대, 여자가 히잡을 안 쓰면 뭐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검사니까 무슨 짓을 검사 출신이니까.
◇ 박성태> 검사는 안 된다.
◆ 김종혁> 하면 안 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제시대에 이 사람들이 무슨 친일 해서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심하고 말도 안 되는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갈갈이 찢어 놓냐고요. 그래서 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이 안 된다,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은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 서정욱> 검사 출신들 제가 불러주면 검사 출신 중에 박은정 남편도 이종근 검사고요. 박은정 검사.
◇ 박성태> 형사부장을 했었죠.
◆ 서정욱> 그렇죠 그다음에 이성윤 그것도 고검장까지 했어요.
◇ 박성태> 이성윤.
◆ 서정욱> 검사.
◇ 박성태> 승으로 들려서.
◆ 서정욱> 그다음에 이건태. 이건태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양부남, 박균택, 임은정. 전부 검사 출신 임은정은 빼더라도 검사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많아요.
◇ 박성태> 임은정 검사는 지금도.
◆ 서정욱> 제 말은 조국당과 민주당이 의원 중에 검사 출신 많아요. 근데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악마입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 노영희> 어쨌든.
◇ 박성태> 대통령이 X에 쓴 글과 비슷하게 서정욱 변호사님이 얘기하는데 이걸 대통령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 하헌기> 선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선물.
◇ 박성태> 추석 선물.
◆ 노영희>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상황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처음 만들어져서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첫 단추잖아요. 지난번에 공수처 만들었을 때 사실은 그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에 특화된 사람들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검사와 검찰에 있던 수사관들이니까 이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통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검사 출신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무조건 검사는 다 안 되고 검사를 임명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검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검사라는 직책이나 공무원으로서의 그 신분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검찰 개혁에 두 가지 원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수사권하고 기소권, 공소 남용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그리고 특히 정치 검사들 하듯이 그렇게 막 수사로 사람을 좋게 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을 좀 나누는 거 이것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변호사들이 얘기해 왔던 거는 검사가 너무 기소할지 안 할지 그 권한을 가지고서 너무 자기 마음대로 장난쳐 왔다. 그걸 뺏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검찰 개혁하면서 기소 독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맨날 검사가 수사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한다는데 이것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지금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나눠 놨으니 이 제도 하에서 이제는 기소 독점주의를 어떤 식으로 완화시키고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소권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논의해서 검사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힘이 조금 빠지도록 하는 그런 걸 논의를 해야 되지 검사는 무조건 안 된다. 뭐든지 시키면 안 된다. 이건 정말 무식한 논리다.
◇ 박성태> 무식한 논리다.
◆ 노영희> 진짜 무식한 논리죠.
◆ 하헌기> 그런 기준으로 그리고 하잖아요.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면 조국혁신당을 해체해야 돼요. 검찰청 내에 친윤 검사들이 팽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조국 원장께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발탁을 해서 기수 파괴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켜버리고, 검찰총장 시켜버리고 그거 조국 원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게 있는데 그러면 검찰의 수장급 인사를 그렇게 오래 하는 동안 대통령까지 했는데 거기 포함돼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상 농도가 짙고, 옅고의 차이가 있지만 친윤 검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그 상황을 만든 게 조국 원장인데 저렇게 막 과거까지 다 소급해서 친윤 이게 1이라도 묻어 있으면 안 돼. 그럼 그 당 해체해야 돼요. 그 당은 냥 역사에 석고대죄하고 해체해야 돼요.
◇ 박성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옛날 윤석열 친윤 검사하고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건 조국 원장이라는 논리신 거죠?
◆ 하헌기> 저는 뭐 그거 아니라도 해체해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조국혁신당은 그냥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쭤보도록. 사실 디테일이 이런 거예요.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중수청이 어제 간판 떼고, 검찰청 간판 떼고 중수청 하고. 그런데 책상 또 인터넷, 전산, 킥스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이렇다고 그래요. 사실 이런 식으로 출범하는 게 맞느냐. 앞서 하헌기 대변인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기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쨌든 저도 기자 생활을 34년을 하고 쭉 봤지만 이거는 무슨 5.0 때도 그렇고 6.0 때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박정희 정권 때도 그렇고 어떻게 정부 기관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더구나 이게 다른 기구도 아니잖아요. 범죄는 매일매일 발생하고 그리고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담당해야 될 그 기관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사무실에 퀵스도 마찬가지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다음에 서류 작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람들 임명도 안 돼 있고 그 임명 절차가 적법한지 에 대해서도 논란이 엄청 일고 있고 그다음에 수장은 없고 이게 민주당이 그 수년 동안 외쳐왔던 경찰 개혁의 모습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준비가 안 됐으면 당연히 늦추든가 그래서 그다음에 내부 갈등을 정리를 하든가 이런 다음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은 자기들이 하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이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뽑아준 이유입니까?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 자기들 싸움 하느라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탈레반이냐 누가 더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싸움을 하느라고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이런 태도 이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비판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제가 이러면 야 너 왜 열 받아. 이거 열 안 받게 생겼습니까?
◇ 박성태> 약간 진짜 열 받은 것처럼 보여요.
◆ 김종혁> 지금 이거 열 받아야 돼요. 이거는 모두가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한번 피해를 입어보세요. 피해를 입어보면 그런 얘기, 당신 가족들이 그런 피해를 입으면 그렇게 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권당 반성해야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서정욱> 그런데 진짜 문제가 중수청이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사고 났잖아요. 경제 범죄나. 서울까지 와야 돼요.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매일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전국에 6개밖에 없고요. 전부 민간 건물에 임대를 해서 서울 본청부터 화교들 건물인데 지하로 못 가게 보안 검색 때문에 재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임대료만 한 40 몇 억 나갈 겁니다. 부산에도 저 변두리 법원하고 공소청하고 완전히 떨어진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6개 관할도 너무 넓고 지금 이게 민간 건물이다 보니까 보안 문제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 박성태> 아직 조직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는 말씀 듣고요. 저희가 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 얘기 여기까지 듣고 광고를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