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2일 출범한 가운데 강원지역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 본격 운영된다.
우선 기존 춘천지검의 조직을 대부분 승계한 춘천지공소청은 유광렬 검사장이 초대 청장을 맡게 됐다. 이병주 차장검사를 비롯한 형사1·2부장 등 현 지휘부도 이탈 없이 공소청에 남게 됐다.
공소청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수사를 제외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제기 및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찾은 춘천지검은 전날 청사 우측에 배치했던 '춘천지방검찰청' 간판을 떼어 낸 흔적만 남아있었다. 춘천공소청은 업체 사정 등을 이유로 주말 간 '춘천지방공소청' 간판을 건다는 계획이다.
춘천지검 산하에 있던 원주지청, 강릉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등 4개 지청도 각각 춘천지방공소청 산하 각 지청의 이름을 달고 이날부터 공소청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 춘천지검에서 수사해 왔던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된다.
중수청은 부패 및 경제범죄, 마약 수사 등을 맡게 되는데 강원지역은 서울·인천·경기북부와 함께 서울지방중수청 관할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중수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