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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그 자리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섭니다. 이미 들어섰죠. 그런데 준비가 덜 됐다라는 게 있고 이것 중에 또 큰 거는 중수청장 후보자는 이제서야 인사청문 요청안이 간다, 늦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 중수청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오늘 검찰청 간판이 78년 만에 48년에 만들어졌다가 떼졌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다 떼졌죠. 지워지고 떼졌습니다. 소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에 아니, 사실은 최초로 우리나라 이제 형사소송법 만들 때도 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건 임시 방편이다라고 국회에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들게 할 수 있게 하면 파쇼로 갈 것이다. 이게 이제 회의록 기재 내용이에요. 그래서.
◇ 박성태> 초기라는 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 박주민> 최초의 이제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논의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경찰이 독립되고 나서 경찰이 좀 친일적 색채가 강했었습니다.
◇ 박성태> 친일 활동을 했던 경찰들이 많았으니.
◆ 박주민> 그래서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니까 검사는 원래 기소의 기능을 담당해야 되지만 수사의 기능도 일부 담당하게 하자. 그러면서 그게 임시방편이다. 왜냐,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파쇼로 가는 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수사 기소를 완전히 검사로부터는 분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78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논의돼 왔고 그때부터 추진돼 왔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드디어 완성되게 됐다, 그런 소회와 감정입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 중에도 있고 어제 한 인터뷰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입니까, 아니면 검찰의 수사권 폐지입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검사로부터 분리된 수사권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2단계 고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력의 온전을 위해서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자 이게 이제 21대 국회 때 제가 법사위 간사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 박성태>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검찰은 수사하는 검사는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소하는 기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중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해 왔기 때문에 당장 없애는 건 무리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법조계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강조했던 건 사실은 그다음 대선 공약에도 있는 건 수사권 폐지가 아니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동일인이 수사한 걸 본인이 또 기소하면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견제가 안 된다.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기소할 걸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거기 때문에 수사권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는 사실은 핵심 쟁점이 좀 달라요. 많은 문제가 이거를 같이 혼용해서 쓰면서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시민 작가가 오해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 박주민>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때 이 분리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또 고민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관점이 바로 그런 건데. 이거를 그래서 기관 내에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기관으로 봐도 완전히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된 기관의 배치도 완전히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 박성태> 지금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박주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중수청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관으로 완전히 기관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나누자라는 것이었고요. 거기서도 이왕이면 아예 배치도 다른 기관 하에 배치시키자라는 얘기들을 했었던 거죠.
◇ 박성태> 원래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거는 원래 최대치는 같은 기관 내에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담당이 별도로 둔다. 이게 이제.
◆ 박주민> 21대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 제가 다른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하면서도 대표 시절에 제가 원내 수석으로 보고드릴 때도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 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실제로 21대 때는 아예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못 가고 2대 범죄로 줄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그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지만 다음번 단계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떼내서 아예 기관으로 분리하고 기관으로 분리했을 때도 같은 어떤 기구 내에 배치하는 방법 떼는 방법 등이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과거의 논의를 얘기하신 거예요.
◇ 박성태> 과거의 논의다. 어쨌든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박주민 의원님이 원내수석 당시에 논의하고 보고했던 바인데 지금은 이제 기관이 아예 분리돼서 부처 소속도 달라졌으니 좀 뒷단계가 먼저 이루어진 거군요.
◆ 박주민> 세 번째 단계로 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계라는 게 1단계 다음에 2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고.
◇ 박성태> 논의가 있었다.
◆ 박주민>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성형의 형태는 3단계로 논의했던 것들을 하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왜 수사와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이유는 그냥 이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어서 안 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했던 사람을 위원장으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 박주민> 그거는 이제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반대 논리가 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검사 출신을 굳이라는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제가 이제 보통 많이 주장했던 건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반대했던 사람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결과로 탄생하는 기구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게 맞느냐, 이거고.
◇ 박성태> 그 얘기 하셨죠.
◆ 박주민> 세 번째 단계는 거기에 더해서 이분이 검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검사 재직 시절에 했던 역할이나 했던 발언 또는 했던 행동이 과연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수청에 부합하는가를 보자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검사라서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검사라서 안 된다. 김용민 의원도 사실 그 맥락을 보면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떼내는 것 즉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을 가진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생긴 중수청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논리인 거예요. 실제로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되게 해명이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생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제가 국가인권위원장. 그것도 초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메워진 건가. 이런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 박성태> 그러면 지금 말씀 정리하면 검사라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군요.
◆ 박주민> 네.
◇ 박성태> 그러면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에 재가가 됐는데 어쨌든 검사가 가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어떤 검사냐는 게 문제인 거지.
◆ 박주민> 검사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서 길게 조목조목 했는데 수사기소 분리 얘기는 제가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 박주민> 수사기소 분리를 철학으로 예전과 달리 갖췄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대통령님의 X에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없었던 거고요. 다만 본인이 초기에는 그런 입장을 안 밝히다가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후보자로 지명된 뒤 며칠 후에 그 당시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한 바는 있어요. 그러나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중수청이란 제도를 어떻게 보면 안착시키고 또 내부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중수청 탄생 배경이 되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신념으로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고 제가 대통령께 요구했던 거는 검증을 했는데 그 부분이 철저하지 않으면 재고돼야 된다. 철회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주장했던 바죠.
◇ 박성태> 그러면 애초에 또 많은 분들이 친윤 검사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친윤 검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징계 청구 부당하다는 성명에 동참했는데 이건 절차의 문제를 따졌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거에는 조금 그렇군 정도는 되셨습니까?
◆ 박주민>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어떤 사건들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학의 불법 출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 라인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정진웅 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에서도 이제 그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수사 관련된 여러 가지 재가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 부분을 들어봐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듣는 내용들은 또는 본인이 간접적으로 밝혔던 바를 보면 본인은 그런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관철되지는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이 사람이 중수청이라는 기구를 굉장히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끌 만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이 돼야 될까, 이 부분을 보는 거죠.
◇ 박성태> 이 부분을 보는 거다. 그러면 사실은 어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의 얘기는 말씀하신 5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 정진웅 부장 독직폭행. 이게 사실 한동훈 당시 검사의 폰을 뺏으려고 몸으로 덮치면서 이게 독직폭행으로 된 거죠.
◆ 박주민> 뺏으려는 과정에서의 그런.
◇ 박성태> 이때 청와대의 설명은 김지용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 당시 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게 청와대 발표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주민> 그러니까 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청문회가 개시되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후보자로 정식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자료 제출을 받을 받으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 공문이라든지 증거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청문회를 통해서.
◆ 박주민> 그렇습니다.
◇ 박성태> 확인해 봐야 된다.
◆ 박주민>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얘기는 김지용 후보자가 기자들에게도 수사 분리에 대원칙에 적극 동의한다, 이렇게 표명한 바가 있는데 과거 행적을 봤을 때는.
◆ 박주민>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애매하게 얘기했죠.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 철학적으로 신념화 돼 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수청이라는 기구가 탄생됐던 역사적인 맥락이고 철학적 배경이에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거는.
◇ 박성태> 예를 들어서 그런데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 왜냐하면 전문가 중에서도 지금의 중수청 공소청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여러 문제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그러니까 과도기가 발생할 건데 이 과도기에 대는 형사사건 피해자들의 어떤 손해. 이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진행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를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는 거고요. 큰 폭으로 바뀌면서 빨리 안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안착을 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나는 이 기구를 반대해라는 사람이 이 기구의 빠른 안착, 성공. 이걸 위해서 나는 사력을 다할 것이다.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들이어서 얘기하면 일단 중대 범죄 수사에 관련 사항입니다. 경찰이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세계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중대 범죄로 인식해서 중수청이 맡을 만한 사건이 지난해 기준으로 24만 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사 사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앞서 제가 뉴스연구소에서도 봤지만 랜선도 안 깔렸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 박주민>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칙에. 관련된 법의 부칙에 경과 규정들이 있어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있고요. 사건들을 넘겨 받는 데는.
◇ 박성태> 공소청에서.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이제 사건을 이첩할지 아예 접을지 이 판단하는 기간이고.
◆ 박주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개월 사이에 최대한 나머지 준비 절차는 좀 빨리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사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수칙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사 단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각하되는 사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최대 추정치가 32만 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라서 실제로 어느 정도 사건인지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자꾸 많은 분들이라서 좀 그거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과도기가 이렇게 발생하고 과도기의 공백이 되는데 그러면 10월 2일은 그냥 그 한참 전에 약속했던 일자일 뿐인데 준비가 안 됐으면 뒤로 미루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박주민>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칙을 보면 경과 규정이 있고 또 출범을 위한 준비는 법 시행 전에도 미리 할 수 있도록 또 부칙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경우에는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을 이미 좀 충원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이렇게 해서 일부 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임명이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건을 이제 넘겨오는 과정에서의 경과 규정들도 있어서 이 시간 내에 저희들이 큰 혼란 없도록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경과 규정. 90일간의 유예죠. 이거는 검찰이 공소 여부를 판단할 지금 검찰이 잡고 있는 사건에 대한 거고.
◆ 박주민> 그 기간 내에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 위한 수사들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 박성태>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발생하는 중대 범죄는 경찰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니, 경찰은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경찰은 사실은 많이 다뤄보지 않았었고 중수청은 안착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애매하죠.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 박주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지방의 각 지방의 청장들까지는 다 인사 발령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중수청장이 사실은 수사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 박주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발령된 지방에 있는 청장들이 커버를 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중앙지방 공소청장, 예를 들면.
◆ 박주민> 예를 들어서 광주지방 중수청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커버를 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직의 장기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인사인데 물론 청장들은 있지만 그 밑에 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이고 어떤 자원을 배분할 것이고 중수청장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인사청문 요청안이 행안위로 이제 보내집니다.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앞서 얘기한 수사기소 분리나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게 해명이 안 되면 부적격이 될 수도 있습니까?
◆ 박주민> 제 개인적인 입장을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청문위원들이 무슨 판단을 할지는 알 수가 없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자신의 어떤 철학과 신념이 돼야 된다, 중수청장. 특히 초대 중수청장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기구를 굉장히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기구를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주된 기준으로 저는 청문회에 임할 생각이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부적격하다면 저는 좀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최근 그런 건 있어요. 강경파들의 이른바 목소리가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앞서 저희 박순봉 기자도 얘기하기를 친명 핵심에서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개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실제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아니,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괜찮은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 안 되니 절차라도 일단 진행은 하자. 절차를 진행해 보고 판단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주민> 그런데 이제 이 중수층이라는 게 이제는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수사기관들 특히 그 장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행사해서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또는 정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 박성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꼭 물어봐야 돼서요. 오늘 오후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늘 부각되고 있는 박주민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최근에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녹취록이 제출됐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 박성태> 김한정 씨가 그건 오세훈 모르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시죠.
◆ 박주민> 맞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과정에서 채택됐던 증거들을 보면 그 녹취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태균 씨가 보도를 보면 이제 7쪽짜리인가요?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 맥락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성태> 오세훈 시장은 모르는 일에다가 이제 여론조사 관련이 아니고.
◆ 박주민> 아니고. 경선 과정에 대한 내용을 진행한 것이다, 단일화 관련된.
◇ 박성태> 단일화 관련된 얘기죠.
◆ 박주민> 그래서 그런 어떤 증거들이 새로 제출됐다 하더라도 1심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보궐 선거 생기면 출마하십니까?
◆ 박주민> 저는 제가 서울시에 대해서 고민했던 바라든지 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고민했던 바 그리고 그 감정 이런 것들이 변한 바는 없습니다.
◇ 박성태> 출마하시는 걸로 알고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