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 전국 절반도 안돼

2023년 12%·2024년 17%·2025년 14%
같은 기간 전국 인정률 각각 44.6%·49.8%·37%

제주지역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정률이 3년째 10%대에 머물며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정률은 2023년 12%, 2024년 17%, 2025년 1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인정률은 각각 44.6%, 49.8%, 37%였다. 제주의 인정률은 3년 내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인사상 불이익·보복'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나타났는데 서울 3.1%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역별 인정률 편차도 컸다. 전북의 경우 2023년 81.8%, 2024년 90%, 지난해 78.6%로 3년 연속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인정률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괴롭힘 유형은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4년간 전체 신고 가운데 폭언·모욕이 매년 40%대를 차지했고 신체적 위협도 1~2%대를 유지했다.

박정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도 전국적으로 인정률이 떨어지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심의위원회 운영 체계와 심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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