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28일~9월 1일 발생했던 호우 피해액을 1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154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남광주 영광군에 누적 579.5㎜, 충남 부여군에 누적 284.5㎜ 등의 비가 내려 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주택·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비 154억 원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0억 원이다.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피해면적별 농·산림작물 복구비용 등을 지급하며,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가지 간접지원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 13가지 간접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