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개천절·한글날 연휴 폭주 행위 특별 단속한다

경찰 "현장 단속뿐 아니라 채증 통한 추적 수사, 차량 압수 진행"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개천절·한글날 연휴 동안 천안·아산 일대에서 이륜차와 불법튜닝차 등의 폭주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역 오토바이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개조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주요 예상 집결지에도 플래카드 설치와 대형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단속과 위험성을 홍보한다.

개천절·한글날 전일 야간부터는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순찰차 등으로 물리적 차단할 계획이며, 폭주 행위 예상자의 검문검색 및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CCTV 등 채증 자료를 근거로 사후 수사를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검거하고, 불법 행위에 사용된 오토바이와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광복절 등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에 나타난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고, 이번 연휴에도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폭주 행위에 대해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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