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맞춰 현장수사 체계 논의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현장 수사 체계 확립을 위한 수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 첫날인 2일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책임 수사 체계 확립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오전 10시 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시경찰청 수사 지휘부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장,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과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개정 형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주요 수사 정책 방향과 수사 절차 준수, 수사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개정 형소법의 핵심 가치인 '수사책임성 강화를 위한 절차준수 강조'와 '국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주요 수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이슈가 된 실종 수사 체계 개선 방안과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대구경찰청은 수사 지휘부를 중심으로 사건 관리 내실화를 통해 수사 부실과 지연 문제를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관들이 인권 보호와 수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소통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수사 부서 인력 70명을 증원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과의 협력을 담당할 수사심의과를 신설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공소청 시범 운영을 통해 개정 형소법 규정을 현장에 사전 적용하며 법 시행에 대비해 왔다.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경찰 수사의 엄정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수사 지휘부부터 솔선수범해 책임 수사 체계를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경찰 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