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현장 수사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북청은 2일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수사관 교육 정례화와 상담 지원 TF 가동, 현장 지원·소통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충북청은 수사지휘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사관들이 인권 보호와 수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 지연이나 절차상 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사관 대상 현장·화상교육도 추진한다.
충북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기동대와 광역예방순찰대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수사 부서 인력 65명을 증원했다.
공소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담당할 수사심의과와 수사협력계도 신설했다.
박종섭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라며 "인권 보호와 더불어 수사 본연 업무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