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오션 집행정지 신청 기각…'웰리브지회와 교섭해야'

단체교섭 하청노조 수 늘어나
한화오션 "법원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제공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법원에 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화오션은 이에 "법원 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2일 노동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전날 한화오션이 낸 노동위원회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노동위 결정으로 인해 한화오션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동위 결정은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한화오션은 타사 사례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화오션은 정규직 노동조합 외에도 웰리브지회와 조선하청지회 등 하청업체 노동조합 2곳과 단체교섭을 하게 됐다. 다만 가처분신청과 함께 진행했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사측이 어떤 절차를 밟을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아직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하청 노동자들은 경남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 원청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과 함께 지난달 말부터는 크레인 등지에 기습적으로 올라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이를 두고 한화오션은 불법 점거라며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 대응을 선포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협상력에서 힘을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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