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청주지방공소청장에는 민경호 현 청주지검장이 임용됐다. 근무 인원은 검사 22명과 직원 107명이다.
조직은 기소 업무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형사1부와 형사2부를 유지하고 형사3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개편했다. 청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 1명과 3개 부 체제로 운영된다.
형사1부장은 김은미 부장검사가 맡는다. 형사2부장은 최희정 전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중대범죄기소부장은 유시동 청주지검 형사3부장이 맡았다.
일반 형사사건과 여성·아동범죄, 공안·선거·노동 사건 등은 형사1·2부에서 담당한다.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과 부패·경제·마약·강력·공정거래·조세범죄 등의 기소는 중대범죄기소부가 맡는다.
사무국 산하 수사과는 폐지하고 총무과와 사건과, 집행과를 뒀다. 산하 충주지청에는 형사부, 제천지청과 영동지청에는 사무과를 각각 설치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사건 처리 절차도 달라진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한 사건은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요구도 맡는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됐다. 송치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던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 추가 조사나 증거 보강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충북지역 중대범죄 수사는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유예기간(최대 90일)을 뒀다.
지난달 30일 기준 청주지검의 미제사건은 3178건이다. 기록 검토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청이 처리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기존 사건은 최대 90일 동안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후에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