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선거공보물 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2일 지난 6·3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경력을 부풀려 실었다는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인 김주홍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아 왔다.
고발 주 내용은 선거공보물에 실린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교사' 등의 표현이 경력을 부풀렸다는 것.
'1'이라는 표기가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김 후보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표현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며 특정한 의도도 없다고 파악했다.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된 울산 지역 당선인 3명 가운데 조 교육감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나머지 2명은 김상욱 울산시장과 임현철 남구청장이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 이 의혹과 관련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구청장은 선거공보물 등에 채무를 누락해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