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목포대가 통합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청구 내용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통합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목포대가 해당 추천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추천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목포대에도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순천대 추천' 본안 취소소송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측면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집행정지는 목포대가 별도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순천대 추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는 임시 구제 절차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추천이 애초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목포대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의뢰한 뒤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에 목포대는 순천대 추천으로 교육부의 의대 신설 심사를 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추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과 별도로 진행 중이며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