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조례가 발의된다. 임명권자와 산하기관장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에서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종복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이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제정안은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게 핵심이다.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 방지 및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의 장 및 임원이다. 전북연구원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이 해당된다.
기관장 및 임원 임기와 관련해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한다. 기관장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하되,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기관의 장 및 임원 임명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임기 연장된 기관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종료된다.
조례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