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뽀뽀 장난' 피하다 철제 기둥에 '쿵'…法 "학폭 처분 정당"

남학생의 장난을 피하던 여학생이 철제 기둥에 부딪혀 다친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 김성률 부장판사는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17일 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동급생 B양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갔고, B양은 이를 피하려다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이후 B양 학부모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A군의 학부모는 재판에서 "초등생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에 대한 아동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원고는 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 사건의 행위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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