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 찹쌀이면서 김해 찹쌀이라고 속여 급식업체 등에 판매한 60대 농산물판매법인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병호 판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법인에게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김해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B법인 대표로서 찹쌀이 '산청'이 원산지임에도 허위로 '김해'라고 표기하면서 1억 4500만 원 어치(4600여포)를 급식업체 등에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찹쌀 제품 포장지에는 "가야왕도 김해", "김해평야지역에서 정직한 농민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우수한 쌀"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A씨는 이를 어겼다.
이 판사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해치고 판매한 농산물 양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는 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