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추가 보완책으로 매매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세부안을 내달 발표하는 가운데, 기존 20주 미만 단주 보유자의 출구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당국은 일정기간 시간외 종가매매로 단주를 처리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수량단위 확대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매매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키로 한 방안도 이 중 하나였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발행가격인 1만~2만 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돼, 기초자산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원주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에 소액·단기매매를 부추겨 과열로 이어졌다고 당국은 봤다.
문제는 매매수량단위를 20주씩으로 늘리면, 20주 미만으로 보유한 투자자가 이를 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20주 미만 단주를 일정기간 시간외 종가매매로 장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일반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는 처분할 수 없는 1~19주 규모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단주를, 정규장 이후 시간외 종가매매 구간(오후 3시 40분~4시까지)에서 당일 종가로 팔 수 있게 출구를 열어준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간외 종가매매는 당일 종가라는 단일 가격으로만 처분할 수 있어 투자에 제약이 있다. 투자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당국은 매매수량단위 확대 시행 전 정책 안내 등을 위해 수개월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시간외 종가매매로 단주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엔 증권사에 단주매수 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