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 영화·비디오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전주 세계적 영화 도시 도약 발판"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야외 상영. 전주국제영화제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영상 문화 도시로 크게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은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을 명시했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글로벌 프로젝트 유치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국내 영화진흥기금은 해외 영상물 유치를 위한 명확한 법정 근거가 부족해 산발적 예산에 의존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영화 도시 전주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를 매료시킨 K-콘텐츠의 산실을 넘어 '아바타'나 '마블' 시리즈 같은 대형 프로젝트까지 유치·촬영할 수 있는 영상 제작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주의 우수한 인프라에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일 든든한 법적 단추를 꿴 것"이라며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영상 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현장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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