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용민 "중수청 법무부案 제시한 적 없어"…李대통령에 반박

윤창원 기자

검찰개혁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5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잇달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견제가 (검찰)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설계했고, 지난해 3월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주장자들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2020년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서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밝혔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박병언 선임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해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맞지만, 이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향으로 당론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올해 1월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자고 명시했다"고 했다. 지난 6월에도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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