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여중생 수개월 추행한 중학생…法 "부모가 배상 책임"

최범규 기자

동급생을 추행하고 희롱한 중학생의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A양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B군은 지난해 3~5월 SNS로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교실과 복도 등에서도 A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기도 했다.
 
A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은 B군의 성적 메시지와 신체 접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군의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 등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B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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