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 조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시력·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가 도입된다.
6일 해양경찰청은 조경태·윤준병·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주·약물 조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조종면허 취득·갱신 시 신체검사 도입,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 통합면허증 발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음주 조종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음주·약물 조종 재범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약물이나 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근거도 마련해 측정에 불응하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종면허 취득·갱신 과정에는 시력과 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통합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도 신설된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