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수십 년 전 학원강사 경력을 근거로 인정된 교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최근 5년간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이 당시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은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정당하게 경력을 인정받아 왔는데, 뒤늦게 증빙이 부족하다며 호봉을 낮추고 급여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호봉 정정과 환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도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호봉획정' 특정감사를 벌여 지난 9월 각 학교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최근 5년 동안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각 학교에 요구했다.
문제가 된 경력은 대부분 수십 년 전 학원강사 경력으로, 이미 폐업한 학원이 많아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거나 경력증명서를 다시 발급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당수 교원은 과거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수년간 경력을 인정받아 왔지만, 현재는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경력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가 경력을 속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님에도 교사 개인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기준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하게 호봉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감사과가 문제 삼은 것은 대부분 오래전 경력으로, 당시 행정기관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라고 강조했다.
환수 대상 가운데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되돌려줘야 하는 교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이 학교당 5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지부는 교육지원청이 과거 발급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증빙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전북교육청에 감사 결과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