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이 대통령·의원 등 수사? 견제구조 퇴보"

여당, 공수처 전국 단위 확대 검토

연합뉴스

여당 일각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반발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여당 내에서 관련 법 개정이 검토되는 데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후퇴 가능성이 크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판·검사와 경찰·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기고, 대신 중수청에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주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오는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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