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증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 조치"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2항에서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헌법에) '대법원장 제청으로' 라고만 되어 있지 각기 3부(대법원·국회·대통령)가 고유의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강요하는 것은 동의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가 다른 한 축인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조사를 하거나 증언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 역시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대법원장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전부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신설 권한은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청된 것"이라며 "저 역시 추천위를 존중했다. 그런데 존중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전혀 아니다"고 짚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임명동의요청서가 제출되면 제청권 행사는 끝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인사청문회 절차상 편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임명동의요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편의를 위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그러니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다 끝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이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