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 짝수 순으로 나눠 받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한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하며, 계좌 개설과 납입은 11월 16~27일 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한다. 2차 신청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적금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소득세는 면제한다. 금융위는 이를 단리 적금으로 환산하면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돼 우대형 기여금이 12%에서 15%(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오르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과세 혜택만 받는 가입자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