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공유재산, 5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분석·진단한다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활용 위한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문기관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해 관리 강화
재난 피해 주민 위해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된 법률에는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황 조사와 분석·진단, 전문기관의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활용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공자산의 활용 가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고,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누락 재산을 찾거나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유휴재산을 활용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2024년과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해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했다. 그 결과 약 15만 7천 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낸 바 있다.

한편 공유재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기관은 △공유재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공유재산 관리·활용 등에 관한 분석·진단 △공유재산 총조사 수행 △공유재산 통계의 작성·검증·관리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등을 맡는다.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기관의 책임과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지방정부별로 나뉘어 관리하던 공유재산 정보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피해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재난복구·구호를 목적으로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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