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캠프의 언론사 우회 광고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부경양돈농협을 압수수색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해 본사를 둔 부경양돈농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 사건으로 부경양돈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며 압수한 물품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청은 지난 5월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해오고 있다.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영두 후보 캠프 인사가 후보의 호의적 기사 등을 위해 김해지역 군소 언론사에 접촉해 부경양돈 명의로 광고를 줬다는 의혹이다.
선거법상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한 후보 광고는 대통령 선거나 광역지자체장 선거 등에서는 가능하지만 김해시장과 같은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날 김해시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부경양돈의 독자적인 기업 광고였는지, 후보 캠프와 협의된 선거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한 것인지 경찰은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정 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개입했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정영두 김해시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영두 시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 잘 모르는 일이고 주변에 파악을 해보려고 해도 다들 '모른다' 해서 알기 어렵다"며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