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의정자문위원 자격 논란(7월 28일자 노컷뉴스 : [단독]전과 20여 건…집행유예 기간에도 도의회 자문위원)'과 관련해 도의회가 민간위원 위촉 절차를 강화했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13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57명을 위촉했다. 상임위원회 직무에 따라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임기(2년)는 2028년 6월까지다.
각계 분야별 전문가, 지역인사로 꾸려진 의정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도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정책제안 등을 통한 의정기능 강화와 함께 도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부터 의정자문위원 위촉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인 확인서를 위촉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
해당 결격사유는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특정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이번 조치는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서다.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2020년 9월 도의회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뇌물공여와 공문서위조 등으로 20여 차례 실형·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기 실형 전과만 모두 5건이다.
한 차례 연임된 직후인 2023년 12월에는 경매방해죄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A씨는 자리에서 해촉되지 않고 2024년 6월까지 의정자문위원으로 4년간 활동했다.
이 기간 A씨는 기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민간분양 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불법 조달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 수사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인 A씨는 '보건복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도의회 소식지에 소개된 직함은 '모 산악회 고문'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정자문위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는 위원 결격사유로 지방공무원법(31조)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사실상 도의원이 자문위원을 추천하면 그대로 위촉하는 게 관행이었다.
A씨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민주당 양영식 도의원 추천으로 자문위원이 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의정자문위원회 계획을 수립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위촉 대상자에게 받는 것을 명시했다. 앞으로 이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내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유흥주점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한 정황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나며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