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배송 쿠팡, 부당하게 일감 빼앗긴 노동자 희생은 외면"

"배송 수수료 삭감 반대한 택배기사에 배송 물량 전면 배제"
7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 앞두고 노조 "쿠팡도 책임져야"

기자회견에 나선 택배 노동자들. 황선호 노무사 제공

배송 수수료 삭감에 반발한 택배 노동자에게 배송 물량을 주지 않은 쿠팡 대리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A씨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외쳤다.
 
A씨와 쿠팡에서 물류 배송을 위탁받은 대리점 B업체 간의 갈등은 지난 4월 업체 측에서 "배송 수수료를 건당 700원에서 650원으로 낮추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업체의 통보에 노조는 단체 교섭을 통해 수수료와 노동 조건을 합의하자며 교섭을 요구했고, A씨는 노조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노조는 "교섭 요청에 회사는 압박으로 나섰다"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거나 배송 구역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거나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A씨와 부부동승기사인 아내에게 주어졌던 물량을 전면 배제하는 방식으로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택배 기사의 수입은 배송 물량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사실상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A씨의 노조 활동에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업체는 '표준계약서 미작성''을 일감을 주지 않는 이유로 밝혔지만, 노조는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회사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황선호 노무사는 "A씨는 계약서를 우선 작성한 후 수수료 삭감 문제를 두고서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회사 측이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A씨가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수수료 삭감에 반대하고 단체 교섭을 요구한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은 B업체의 행위가 정말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했는지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닌, 일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는 항상 교묘하게 실행된다"며 "노동 당국은 교묘함 사이에서 침해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판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쿠팡의 책임도 언급됐다. 노조는 "빠른 배송의 성과는 가져가면서 노동자의 희생에는 외면하는 쿠팡은 대리점과 택배 기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불이익을 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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