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김건희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여만 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씨와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둘러싼 공모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 등을 두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다만 실제 전달된 여론조사는 14차례만 인정했다. 나머지 44차례는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해 무죄라고 봤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가 김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31일 김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대법원 전합은 지난달 29일 한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또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보수 진영의 잠룡으로 꼽히는 그의 차기 대선 도전도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