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도를 점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경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감포시장, 경주시청 등에서 지역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과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시는 계량기의 오차와 검정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해 정확한 계량을 유도하고 상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검사는 13일 감포읍과 문무대왕면을 시작으로 지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29일에는 경주시청 증축관 1층에서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추가검사는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를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읍·면·동 검사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정기검사 기간을 놓친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정기관에서 별도로 교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검사 일정과 장소는 경주시 경제정책과 민생경제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상거래의 기본"이라며 "시민과 상인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 업소와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