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징계 절차

변호사들에게 술값 대납받은 혐의
與, 공수처 영장 4차례 기각 지적
노경필 "대법원장도 개별사건 관여 못해"

지귀연 판사. 연합뉴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4차례 기각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네 번 기각했는데, 영장이 발부됐으면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법관 관련 범죄를 왜 이렇게 기각하느냐"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같은 지적에 "법원행정처는 개별 사건, 특히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등 일행 5명이 2024년 9월에도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이 부분은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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