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5·18 역사적 의미 축소·유공자 명단 공개 반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 11명, 5·18 관련 개정안 3건 발의
"5·18 전국적 의미 축소·피해자 2차 피해 우려"

지난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5·18단체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지역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의심과 검증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법률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지난 1일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추가하고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 및 보상 관련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5·18의 장소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공자 심사 절차와 명단 공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5·18단체들은 장소적 요건을 추가할 경우 5·18의 전국적·역사적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단체들은 "5·18은 광주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반헌법적 신군부 내란 세력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를 광주 관련 지역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5·18의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유공자와 유족 등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2차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5·18 유공자 명단은 사법부의 판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정보"라며 "명단 공개가 당사자들의 신상 유포와 모욕, 괴롭힘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국가보훈부 이관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행 보상심의위원회도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구조인 만큼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기존 체계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었기에 심의위원회를 이관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5·18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외면한 채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이 지난 8월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토론회에서도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역사 왜곡·폄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국회는 같은달 26일 5·18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명으로 가결했다.

다만 해당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