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경기 안산시 일대 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가 8개 제조업체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작됐다.
노동부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곳과 지역 내 제조업체 2곳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감독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총 19개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노동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 파견이 금지됐다.
특히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노동자 파견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노동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이와 함께 연차수당 등 1억 6200만 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노동부는 안산 지역 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도 살펴보기 위해 이 달부터 연말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파견 문제가 상시적인 구인난과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