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 이전도 외환당국 관리망에…사업자 등록·보고 의무화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외환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활용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은 지난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체화하고 외환거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신설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구체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은 물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포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외국환업무 경력자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등록사항과 변경신고 등 등록 절차도 마련된다.

특히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축적된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 이동 등을 점검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소액해외송금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화폐업·선불업에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더해 총 6개 업종으로 분류한다.

환전업에 대한 진입·제재 규제도 강화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와 최소 자기자본 등 인적·물적 등록요건을 새로 마련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0%까지 높인다. 현행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이익의 20~7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상한을 40~1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도 일부 확대된다. 관세청이 수출입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용역·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해당 거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해서도 검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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