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동료 환자를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신을 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요양병원 같은 병실 동료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A(7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쯤 포항 북구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 있던 소화기로 자고 있던 동료 환자 B(69)씨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해할 것이니 먼저 살해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여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때리면 죽겠지 싶어서 때렸다"고 진술한 점, 수사 과정에서 병실 구조와 환자 위치,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한 점 등을 들어 고의적 살해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잠자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방어조차 못 한 채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