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조희대, 고개 숙이고 제재청해야…탄핵도 검토해야"

조희대 선서 거부, 선민의식 강해
우월한 권한은 대통령의 임명권
李 임명 의사 없는데 임명동의안 제출?
하늘에서 구름타고 인간세상 왔나?
김민기 이해충돌? 남편 사건 회피 가능
김태규, 박은정 말처럼 인간이 되어야
김지용 책임감 있고, 밝은 성격 소유자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첫 인터뷰는 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 모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국감에 나와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나는 증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언 선서를,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매우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강한 인물 같았습니다. 국회법에 또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은 나와서 증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은 안 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뭐 본인은 무슨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사안이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 본인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헌법적 권한인 것은 맞지만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헌법적 권한이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적 권한입니다. 자기 것만 헌법적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가 문제였고 또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판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재판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 독립 침해라는 것도 논거는 없었습니다.
 
◇ 박성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감이나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 왜냐하면 대법관의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인데 본인의 행사 배경 같은 걸 묻는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아마 이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증인 이것보다는 제청 과정을 묻는 건 잘못된 거다. 아마 이런 발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박균택> 그런데 저희가 묻고자 했던 것은 너 왜 손봉기 판사를 제청을 했느냐, 4명 중에 왜 굳이 손봉기 판사를 선택을 했던 것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제청을 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니까 그다음 후속 절차를 밟는 것이 맞을 텐데 왜 그 후속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냐. 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왜 대법관 자리를 앞으로 공석으로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냐.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라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무슨 비밀을 묻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리해서 물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무슨 궤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게 이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보려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균택> 예,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재제청 문제 그리고 대법관 제청문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를 제청한 순간 대법원장은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다한 것이고 국회는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 이거는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균택> 그것도 너무 좀 오만방자한 얘기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하는 일은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준 것이고 그리고 또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주체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본인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좀 인물적인 수준이 되는 사람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선 절차에 협의하는 권한인 것입니다. 보조적 권한인 것이죠. 본원적인 권한, 우월한 권한은 대통령의 임명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자에 불과한 절차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가 헌법적 권한이라는 이유로 더 큰 헌법적 권한. 또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의 권한 이것을 무시하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과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매매를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청약을 했으면 그건 민법상 자기의 권한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매입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권한도 그 사람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제안을 했고 내가 민법상의 이런 청약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이 거부를 했느냐고 물건 안 사준 사람을 타박을 하고 이렇게 잘못된 일이나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조희대 원장 자체가 사고가 아주 매우 특이하다. 세상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드러나는 게 어떤 증언 거부, 증인 선서 거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 국회를 출입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 라인을 설치해 달라고 포토라인을 설치해 달라고 대법원에서 국회에 요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한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인식들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나서는 임의로 자리를 이석했다가 끝나고 나서야 인사말을 하러 오는 이런 태도들 이게 정말 선민이다. 마치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인간 세상을 위해서 잠시 내려와 준 사람처럼 처신하는 모습들이 저는 좀 너무도 낯설고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게 이제 사실 여러 층위가 좀 혼동돼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균택 의원님은 말씀하셨을 때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선민의식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동등한 그러니까 국회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동등한 대법관 임명에 관해서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 대법관 제청. 이거군요.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나 절차 또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에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권한이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메시지로는.
 
윤창원 기자

◆ 박균택> 맞습니다. 그러면 동등하게 본다는 전제하에 제가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물건을 매매 청약을 했듯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청권 그걸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임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임명권자가 임명권도 갖지만 임명할 거부할 권한도 갖는다는 것이 당연한 해석 아닙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또 자기 권한을 행사한 것이니까 그러면 임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재청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새 물건을 추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새 인물을 제청을 하고 그럼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말지를 또 독자적인 권한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거부를 했다. 나도 독립적인 권한인데 이걸 안 받아줬으니까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동등하다고 하지만 내가 얘기한 것을 안 들어줬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옳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선후가 바뀐 주장인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보조적 권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대법원장처럼 동등한 권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 박균택>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더라도 대법원장은 틀렸다는 겁니다.
 
◇ 박성태> 그건 헌법적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거기까지는 보시는군요.
 
◆ 박균택> 인정해 줘도 대법원 주장이 맞는 주장처럼 동등한 권한이라고 인정을 해 줘도 상대방이 거부했으면 그건 거부가 됐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 박성태> 다시 구성하든 어쨌든 그건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제제청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 박균택>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박성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라. 너무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 박균택> 제청을 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할 뜻이 없으면 임명 동의를 왜 올립니까? 임명할 뜻이 있을 때 임명에 동의해 달라고 올리는 것이 임명 동의 절차 아닙니까?
 
◇ 박성태> 그렇죠.
 
◆ 박균택> 그런데 임명할 뜻이 없으면 당연히 반려하는 것이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임명할 뜻도 없지만 국회한테 동의를 해달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단어의 개념조차 대법원이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 박성태> 사실 임명동의안을 보낸 다음에 동의가 됐는데 임명을 안 하는 것도 모양이 우습죠. 어떻게 보면 법상으로 약간 공백이 있는 건데.
 
◆ 박균택> 아니, 공백이 아니라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임명할 뜻이 있으면 국회에 보내서 임명 동의를 받는 것이고 임명할 뜻이 없으면 그냥 바로 거부를 하는 것이지 국회로 보내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박성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대법원장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거라는 해석이군요.
 
◆ 박균택> 선민의식이고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한번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한번 세움으로써 자기 위상을 높여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잘못, 작년에 대선 당시에 대통령을 자기가 결정하는 선거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이게 헌법소원으로 가는 재판소원 절차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엄청난 신뢰 추락을 겪었고 그리고 일선 판사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년 6월 안에 물러나기 전에 뭔가를 하나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법사에 어떤 매우 바보 같은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뭔가 하나 흔적을 남겨놓고 싶어 하는 이런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일부에서는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법조계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거세니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다 명시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박균택>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못된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손봉기 판사 마음에 안 드니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보니 임명을 거부하겠다, 이게 무슨 압박이겠습니까? 또 국회가 어떤 국민들 여론, 사법에 대한 불신, 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이런 걸 생각해서 대법관 증원이나 재판소원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무슨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겠습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손봉기 판사가 아닌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 이분은 사실 배우자가 또 헌법재판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게 또 법조계의 의견인데 대통령이 김민기 판사만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분이 나와도 됩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균택>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임명의 의지를 가지면 저는 당연히 임명이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기 판사가 안 돼야 할 이유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인데.
 
◇ 박성태> 법왜곡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려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가 있어서.
 
◆ 박균택> 남편이 관여한 사건만 회피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건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선에 판사, 검사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남편이 가면 그다음 인사에 부인과 남편을 같이 대치되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부임을 시켜서 함께 근무하게 해 주는 그런 관례조차도 있습니다.
 
◇ 박성태> 굳이 문제될 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균택> 예, 그렇죠. 당연히 그 사건만 회피를 하면 되는 것이죠.
 
◇ 박성태> 앞서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서 저희 뉴스 연구소에서 이재영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게 관행이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법률적 공백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사실은 협의를 안 한 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장도 노력해야 되지만 대통령도 그러면 대법원과 물밑이든 어떻든 협의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 박균택> 협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성태> 일단 대법원장은 했다고 했습니다.
 
◆ 박균택>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협의를 해 주는 것이 어떤 특혜나 시혜적인 조치인 것처럼 오히려 우월한 입장에서 어제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협의를 하는 것은 자기가 제청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권위 손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자고 제청을 하면 임명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밑 협의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충분히 해서 협의된 인물로 제청을 하든지, 협의를 제대로 안 하고 제청할 것 같으면 제청에 대해서 임명 거부권을 행사당하더라도 당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새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협의도 불충분하게 하고 마음대로 제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청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정을 이렇게 공백 상태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건 정치질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균택> 이건 뭐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을 읽어본 사람들 같으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 바일 텐데 혼자만의 독자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박성태> 일단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면 일부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국민 피해로 돌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박균택> 결국은 임명한 뒤에…
 
◇ 박성태> 박균택 의원님은 거의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으신지?
 
◆ 박균택> 대법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죠.
 
◇ 박성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 박균택> 안 들어오면 그것은 그 책임을 묻는 절차를 저는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것은 개인을 위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국가원수로 뽑은 대통령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 법원의 구성권을 갖는 것인데 조희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 개인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조희대 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들을 수밖에 없고 재제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그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는 그걸 거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 이것을 본인이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 박성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 박균택>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도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 박균택> 아직 그런 얘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국가 원수로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국가 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거고 국내에서는 행정부 수반인데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수장 아니냐. 그래서 동등한 권한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 박균택> 순수하게 행정부의 수장, 사법부의 수장이라고만 볼 때에는 동등한 위치인 것이 맞는데 이것은 국가의 원수라는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가 원수의 지위라는 것이 단순하게 대외적으로 외국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원수라는 지위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임명권자와 피임명권자의 관계에 있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계인 것입니다.
 
◇ 박성태> 일단 저희가 쭉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혹시 법사위 국감이나 회의, 상임위 회의가 갈 때 아침에 뭐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그 난리통에 앉아 있기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나 또는 신체적 준비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 박균택> 따로 준비는 하지 않고 숙달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렇습니까?
 
◆ 박균택> 오히려.
 
◇ 박성태> 그 와중에도 뭔가 중요한 문건을 읽는다든지 그게 가능하십니까?
 
◆ 박균택> 당연히 할 것은 해야겠죠. 오히려 숙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법사위원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겸직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오히려 이상한 것 같다.
 
◆ 박균택>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들어오고 소리를 지르면서 파행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 박성태> 익숙해졌다.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김태규 의원이 발언을 했고 사실은 그 전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인간이 돼라 인간이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김태규 의원이 강하게 고성으로 항의하고 그러다 퇴장당하고 그다음에 국감장 바깥에서 고성으로 얘기하고 아마 김태규 의원의 주장은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 또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서영교 위원장 당신들만 고성을 했지 사실 목소리는 내가 더 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과연 좋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특정 의원을 얘기하지는 않아도.
 
◆ 박균택> 그건 글쎄요.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계속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모든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어떤 논리가 없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반복적으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그렇게 떠들어 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 박은정 의원도 옆자리에 앉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인간이 돼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정말 박은정 의원의 요구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일부에서는 전직 의원님들 원로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치열하게 상위 위에서 싸우더라도 끝나면 왜 그랬어, 아까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장이 있다거나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슉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균택> 정말 다릅니다. 위원장이 어떤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참여하는 법을 못 봤습니다.
 
◇ 박성태> 이게 개선되기가 어렵나요? 가능성이.
 
◆ 박균택> 국힘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는 그런 뭐 좀 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그것을 뭐 협력한다는 것은 단순히 절차적인 양보나 인간적인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일어나서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중수청 문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이제 국회로 갔습니다. 행정안전위에서 하는데 박균택 의원님은 광주고검장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검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김지용 후보자랑 일도 같이 하셨었죠?
 
◆ 박균택> 예, 한 1년 정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할 때 같이 근무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 박성태> 6부장 하실 때 밑에 데리고 있던 부부장이나?
 
◆ 박균택> 예, 6부 검사였었습니다.
 
◇ 박성태> 6부 검사로 한참 후배네요.
 
◆ 박균택> 예, 그렇습니다.
 
◇ 박성태> 김지용 후보자는 권력을 좇는 검사였습니까, 그러면?
 
◆ 박균택> 매우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수사 능력도 있었고 책임감도 강했고, 그러나 어떤 일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거나 균형 감각을 잃는 법을 못 봤기 때문에 정말 일을 하는 것을 믿고 맡겨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성격이 매우 밝습니다. 또 주변의 동료들도 잘 배려를 하고 상하로도 또 두루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중수청을 정말 업무적으로도 잘 이끌어가고 또 새로 처음 구성된 그 조직원들을 아주 인화력 있게 잘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과 품성의 보유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부장검사로서 1년 정도 같이 일을 했으면 사실 속속들이 알기 쉽잖아요. 아마 그 밑에 부부장검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검사로 있었던 건데.
 
◆ 박균택> 예, 예.
 
◇ 박성태> 근데 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검사장 승진할 때 장관이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 박균택> 아마 추미애 장관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까지 이르지 못했던 측면이 뭔가 있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어떤 외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본인이 왜 그때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 못했거나 또 반대로 행동하지 못했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다 반대를 하는데 결정권자와 기관장이 알아서 결정을 해 버린다든가, 또 동료 대검 참모들이 다수결로 정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끝까지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은 조금 공직사회 내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같은 검사 출신이고 사실은 지금은 광주 중수청장을 맡게 된 임은정 검사도 이분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에 감찰부 감찰1과장 때 무마를 시켰다든지 이런 의혹을 제기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감찰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여러 가지 뭔가 배경이나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그때 그 상황에서 과연 그 감찰1과장일 때 문제가 됐던 그 진동균 검사 거기가 신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지용 당시 감찰1과장. 거기가 뭔가 봐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덮은 그런 사건은…
 
◇ 박성태> 봐주려고 그럴 건 아닐 거다?
 
◆ 박균택> 그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한번 물어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제 다음이 누구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님이 이제 고검장 출신이고 율사 출신인데 혹시 신원 검증하잖아요, 요청안이 왔습니까?
 
◆ 박균택> 예, 제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박성태> 제안 오신다면요?
 
◆ 박균택> 제안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부를 답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예의나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거의라는 표현으로 약간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예, 감사합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