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쌓인 앙금으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 대해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흉터까지 남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범행 이후 약 5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전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고, 이 같은 정신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범행 사실을 신고해 자수했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재판부에 A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 때 B씨에게 훈계를 받으며 불만을 품었고, 이후 B씨가 같은 고등학교로 전입해 다시 지도받게 되면서 당시의 감정이 떠올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평생 사죄하고 다시는 범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