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 달러 환전 규제설' 최초 작성자 30대 남성 수사

경기남부청, '달러 강제 매각설' 피의자 11명 특정
5명 송치·3명 불송치·1명 군이송·2명 수사중

류영주 기자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유포된 '정부 달러 강제 매각설' 등 가짜뉴스와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11명을 특정하고 다수 유포된 '달러 환전 규제'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인 3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7일 '달러 강제 매각설' 관련 피의자 11명을 특정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3명을 불송치했으며, 1명은 군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뉴스의 유형은 '달러 강제 매각'과 '달러 환전 규제' 두 갈래로 나뉘며, 수사 중인 2명 가운데 30대 남성 A씨는 '달러 환전 규제'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미국과 이란 전쟁이 지속되자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 2일 "해당 내용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을 첨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송치된 이들은 대부분 직장인으로, 금융권 종사자나 정부 부처 공무원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게시글 작성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 이용자로 보고 SNS 운영사 측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주요 허위·조작 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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