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2729원…공사·용역 노동자도 적용

올해보다 3.7% 인상…최저임금보다 2029원 높아
공사·용역업체 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민간 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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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1만 2729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심의 끝에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275원에서 3.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 700원보다는 2029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42만 4061원 높은 수준이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적용 대상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다.

시는 지난 2018년 생활임금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가 민간의 생활임금 도입으로 이어져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지역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노동자의 땀과 노력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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