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응급실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마련"…경찰청과 협의

필수의료 수사 때 진료 방해 최소화…의료계 의견 반영
미프진 도입엔 "불법·가짜 약물로 여성 건강 위협"
간납사·간호사 태움 대책도 예고…"조만간 발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간호사 '태움', 병원의 의약품·의료기기 간접납품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등 보건의료 현안을 놓고도 대책 마련 방침을 내놨다.

"필수의료 압수수색, 진료 방해 없도록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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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지역 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의료계에서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에 수사 인력이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날 실무회의를 열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논의했고,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프진 도입엔 "안전한 의약품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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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부 패싱"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불법·가짜 약물이 유통되면서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안전한 의약품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프진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프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의 직권등재 가능성을 묻자 정 장관은 "직권등재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간납사·간호사 태움 대책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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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이른바 '간납사'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의약품·의료기기 간접납품사를 설립해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고 배당이나 기부금 등의 형태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간납사나 의약품 판매 위탁사(CSO) 등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피해를 줄일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간납사 실태조사를 올해 12월까지 마친 뒤 관련 사례를 검토해 내년 초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이 예고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들의 사례를 들어 의료기관 조직문화와 정부 대응 문제를 지적하자 정 장관은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도 했고 대책도 만들고 있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간호사 태움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와 근로환경에서 기인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고용노동부와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적정 인력 배치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신규 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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