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결정 자체가 아니라 반복적인 설립 조건 위반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계란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계란 가격과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7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산란계협회에 대한 농식품부의 공정위 조사 의뢰부터 담합 결정과 협회 설립허가 취소에 이르는 과정이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15일 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인상이 도매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다음 날 오전 현장조사에 나섰고, 같은 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담합조사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5월 14일 협회에 담합 결정을 내렸고 농식품부는 이를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란 가격 인상 요인이 산란계협회가 그동안 해왔던 가격 고시 행위이고 이것이 담합이자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정부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향후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산란계협회는 설립 요건에 가격 고시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고시를) 했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판결과 관련해) 가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철저히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력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란 수입과 관련해 임 의원은 "정부가 생산자 조직의 가격 고시 기능은 담합으로 규정하면서 수급 부족 문제는 수입과 기업형 법인 지원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생산 기반은 철저하게 짓밟고 소규모 농가들의 몸부림은 각종 규제로 단속하면서 기업형 업자에게는 문호를 활짝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계란 수입은 높은 가격과 물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들은 계란 값이 비싸고 물량이 없어 심각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을 추진) 한 것이지, 우리 농가를 짓밟는다는 표현은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이 40%에서 50%로 높아지더라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에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비 부담률을 25%로 가정할 경우 연간 부담액이 평균 170억 원 정도라며, 경직성 경비와 국비 사업에 따른 의무 부담 등을 제외한 재량 재원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비 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