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서 "명함은 실무자 판단"

지난 8월 1심 재판을 마친 백 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1-3부(장정태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명절 선물에 명함이 동봉된 경위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백 시장은 2024년 2월과 9월 등 재임 기간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모두 13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시장과 담당 직원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물 제공 역시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취임한 뒤 선물 대상자 명단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묻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명단을 작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명절 선물은 백 시장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시 업무였고, 백 시장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2023년 추석부터 일부 선물에 시장 명함이 동봉된 것도 담당 실무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백 시장에게 별도의 보고나 승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선물 대상자 명단이 백 시장 취임 이후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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