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의사회 "응급의료 현장 반영한 강제수사 기준 마련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로고. 강원도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최근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강원지역 의사들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강제수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소아응급실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의 진료 공간과 달리 언제, 어떤 순간에 기도폐쇄, 호흡부전, 경련, 쇼크, 심정지와 같은 초응급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수 초, 수 분의 판단과 처치가 아이의 생명과 예후를 좌우하는데, 그러한 공간에 수사기관이 들어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응급 의료진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경기 수원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사망한 아기의 유족이 의료진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원의사회는 "무엇보다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아와 보호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한 아이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현재 치료받고 있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응급실을 강제수사하는 것이 의료진에게 최선의 진료를 주저하게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강원의사회는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응급의료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최소화하고, 정부와 수사당국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강제수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환자 사망이나 치료 결과만을 근거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전제하는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의료인 형사처벌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열 회장은 "응급실은 범죄 현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현장"이라며 "강원도의사회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잘못된 수사 관행에 단호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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