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의 정치적 조언과 김종인·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조력"이라며 "여기엔 명씨가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와 자신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거나 도움을 제공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여론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고 명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부나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고의로 공모하고 여론조사를 실시·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들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단과 배치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무상 여론조사 수수 58차례 중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