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두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부당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윤리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윤리위 자체가 당 대표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된 선택적 징계"라며 "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8월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의 참석을 앞두고 진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라고 맞받으면서 논란이 커져 당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진 의원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월 20일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