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해서" 이웃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춘천지법. 연합뉴스

강원 원주의 한 주점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점에서 동네 이웃 주민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한 나이트클럽으로 도주하던 중 택시 기사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고, 택시 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이트클럽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제가 먼저 뺨을 맞았고 우발적으로 저도 모르게 찔렀다.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원심과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바 겁만 주려했다는 피고인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며 "전체적인 범행 경과를 비춰보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본질적으로 이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피고인으로서 타인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러 약물 투약을 중단하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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