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도심에서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1088만6천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춘천 퇴계동 등 도심 3곳에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마사지 업소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약 3년 간 누적 방문객은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 매수자 중에는 현직 경찰관과 소방관, 일반 공무원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업소 3곳의 운영을 총괄한 업주였으며 공범인 B씨도 현재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 해서 안전한 성문화 풍속을 해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죄 역할과 지분 비율, 운영 기간, 규모, 취득한 이득을 살펴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장부상 확인되지 않은 범죄 규모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매매 참여 여성 수, 대가 금액, 알선 회수, 수익 규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장부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실제 얻은 수익 특정되지 않아 범죄 수익에서 제외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