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40억원 편취…지인 등친 치과의사 구소기소

연합뉴스

투자 수익을 과시하며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가로챈 치과의사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치과의사 40대 A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은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과 이의신청을 통해 송치된 사건 등 A씨와 관련된 사기 사건 4건을 병합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계좌의 거래 내역만 제출해 불송치됐고 매월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부당하게 받은 사업자 대출금 등을 이용해 경제력을 과시하고 투자금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은 사실도 밝혀냈다.

공소청은 A씨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피의자의 주장에 따라 불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보완수사해 혐의를 명확히 규명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송치 사건도 충실히 검토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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