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에 부딪혀 연간 800만 마리 새 떼죽음…대책 마련해야"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대전 가수원 일대 투명방음벽 900m 구간에서 조류 사체 64개체가 발견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대전시에 조류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탐조모임 새나래는 지난달 1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가수원 일대 투명방음벽을 각각 450m씩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단체는 "방음벽 주변에서는 뼈만 남은 사체부터 깃털 흔적, 비교적 온전한 사체까지 다양한 형태가 확인됐다"며 "이는 충돌이 한 시점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구간의 조류충돌 문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대전시는 2014년 계백로 우회도로 관저~가수원 구간에서 조류충돌 피해가 발생하자 맹금류 모양의 버드세이버 스티커 100장을 설치했다.

환경연합은 대전에서 조류충돌 방지시설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까지 진행됐지만, 이를 대전시 전체의 체계적인 정책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국내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에서 발생하는 조류충돌로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죽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에 △투명방음벽과 공공건축물 유리창 등에 대한 전수 또는 단계적 실태조사 △조류충돌이 확인된 시설의 저감시설 설치와 효과 검증 △신규 건축물과 방음벽의 조류충돌 방지 기준 마련 △조류충돌 방지 조례 제정과 전담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3일 노루벌적십자생태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조류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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